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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칼럼

연금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강조하는
국민연금의 4가지 장점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강의하면 연령대에 따라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다르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은 내 집 마련이나 자녀 교육에 치여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 했는데 국민연금이 있어 다행이라고 여긴다. 반면에 2030 직장인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세대와 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오랜 시간이 남은 세대의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차 속에서도 연령대에 상관없이 인정하게 되는 국민연금의 강력한 장점들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책임과 혜택을 갖게 되는 국민연금의 4가지 장점을 소개한다.

글 이천 재무설계사
이천 재무설계사

대기업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300여 회 이상 재무설계를 강의하며 해당 분야 일타강사로 손꼽히는 재무설계 전문가다. 현재 '(주)희망재무설계' 대표로, 한국인의 거의 모든 직업과 생애를 망라하며 2천여 회가 넘는 재무 상담을 해왔다. 오랜 상담 경험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27년 넘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은 늘어나니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거나 의구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2030 직장인에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나 의구심을 내려놓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근거는 다른 연금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군인연금은 1973년에 공무원연금은 2002년에 이미 고갈이 났지만, 연금 지급 부족분을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역시 부족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는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다. 소득이 있는 만 18세~만 60세 미만의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소득에 비례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통 힘든 일을 겪을 때 주위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며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이나 납부도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는 문제니,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이나 의구심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내려놓자. 대신 사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만이 가진 특수성이나 장점에 대한 아래 내용을 잘 파악한 후 나에게 맞게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 게 지금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첫째, 나도 모르게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강제저축 기능

내담자와 상담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로 얼마를 내느냐고 질문하면 ‘백이면 구십구’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른다.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는 다 떼고 나오는 급여에 관심이 있지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뗀 후 월급을 주는지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의 9%를 내야 하는데 직장인은 회사가 급여의 4.5%를 내고 개인이 4.5%를 낸다.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소득의 9% 전액을 낸다.

나도 모르게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강제저축 기능

이렇게 매달 얼마나 내는지 모르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차곡차곡 쌓여 연금 개시 시점(현재 1969년생 이후 만 65세)이 되면 연금 수령을 시작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이 나온다. 사적연금은 생명보험회사 연금보험만 연금 수령 유형을 종신형으로 선택해야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강제저축 기능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만일 국민연금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를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거나 지금 정도의 예상 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강제 가입과 납부였기 때문에 노후에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된 것인데 퇴직예정자 대부분이 이런 사실에 동의한다.

단기금융상품이라면 몰라도 장기금융상품은 강제로 묶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중도해지 비율이 아주 높다. 처음 상품에 가입할 때 생각했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데 국민연금은 강제저축이고 중도에 마음대로 찾아 쓸 수 없어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
출생연도 ~1952년 1953~
1956년
1957~
1960년
1961~
1964년
1965~
1968년
1969년~
지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둘째, 소득이 낮으면 연금 수령 비율을 높게 소득이 높으면 낮게, 그렇지만 낸 것보다는 더 많이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

사적연금은 개인이 낸 보험료에 대한 이자율이나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반면에 국민연금에는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는 나중에 받는 연금 배율을 높이고 소득이 높은 가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배율을 낮춰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줄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하지만 소득이 낮든 높든 내는 보험료에 비해 사적연금이나 다른 어떤 연금보다도 연금 수령액이 많다. 2023년 6월까지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5만 원이다.

사적연금-개인이 낸 보험료
						이자율이나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 결정,국민연금-소득이 낮은 가입자 연금 배율을 높이고 소득이 높은 가입자 배율을 낮춰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줄이는 소득재분배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총액 비율이 1,029%이다. 20년 이상 살거나 물가 변동률까지 고려하면 받는 연금 총액이 증가해 비율이 더 높아진다. 반면에 최고 소득월액 평균값 553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 비율은 170% 수준이다. 최저 소득월액 평균값일 때와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생존하거나 물가 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증가분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 사적연금이 현재 같은 조건으로 120% 수준이니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셋째, 연금 받다 사망해도 배우자 노후를 책임지는 위험보장 기능

국민연금의 주요한 위험보장 기능으로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있다. 강의할 때 민영 보장성 보험에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 노후 준비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국민연금의 위험보장 기능, 그중에 특히 유족연금에 대해 강조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액의 60%를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가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그 60%인 90만 원을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는 연기연금제도나 소득종사,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등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지 않았음을 전제한 노령연금액의 60%이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이 지급됨) 누적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1,080만 원, 10년이면 1억 800만 원, 20년이면 2억 1,600만 원이다.(물가 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변동이 없다고 가정)

보통 사망보험으로 많이 가입하는 종신보험에서 1억 원을 보장받으려면 30대 중반의 남성 기준으로 매월 20만 원 이상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보장액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다. 민영보험에 가입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고려해 꼭 필요한 보장만 골라 가입하거나 정리하라는 이유다.

넷째,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이기는 현재 가치 보존 기능

국민연금이 사적연금을 비롯해 다른 어떤 연금보다 좋다고 연금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기능이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늘려주는 것이다. 물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그만큼 연금액이 깎이겠지만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로 그런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인플레이션

만 65세에 최초 연금으로 매월 150만 원을 받으면 아무리 물가가 올라 화폐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의 현재 가치대로 받는다.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에 관해 이야기할 때 늘 짜장면값을 비유한다. 학생 때 친구들과 짜장면을 먹고 내던 짜장면의 가격과 지금 가격은 명목 금액 차이가 크다. 그 시절 짜장면 한 그릇의 대가로 500원을 냈다면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중국집 가격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7,000원을 내야 한다. 그만큼 화폐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 가치하락 분을 매년 반영해주기 때문에 65세에 처음 받은 연금액의 가치를 사망할 때까지 잃지 않는다.

연간 물가 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변동

연간 물가 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변동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금액 150만 원 152만 원 154만 원 155만 원 157만 원 160만 원
전년도
물가변동률
2.2% 1.3% 1.3% 0.7% 1.0% 1.9%
연간 물가 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변동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금액 162만 원 163만 원 163만 원 167만 원 176만 원
전년도
물가변동률
1.5% 0.4% 0.5% 2.5% 5.1%
@ 연금액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

위의 표는 최근 10년간 연간 물가 변동률에 따른 연금액의 변화를 정리한 표이다. 2013년에 국민연금을 매월 150만 원을 받았다면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2023년에는 176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즉 매월 150만 원과 매월 176만 원은 명목 금액의 크기는 다르지만, 가치는 같다고 보면 된다.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지 않는 사적연금은 이자율이나 수익률로 물가 변동률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방어가 어렵다. 애써 낸 보험료가 연금 받을 때 푼돈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국민연금은 처음 받는 연금액의 가치가 사망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때까지 온전히 지켜진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연금이라는 신뢰성은 국민연금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이다. 미리 걱정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휩쓸려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바른 정책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견제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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