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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알고 계신가요?
군복무, 실업, 출산을 지원하는 국민연금의 혜택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서원석 교수

현재 세종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이자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로 활동중이며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으로 지냈다. 국민연금의 혜택과 가치를 전하고 오해와편견에 대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한 개인의 총납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남들보다 일찍 취업하여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동안 더 많은 액수의 기여금을 납부하게 되어 같은 나이의 친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의 특성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한 개인의 총납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데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기 위해 일을 그만뒀다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에 다녀서 실직한 기간이 긴 경우에 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처럼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서 노후에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수준도 위협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노후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보완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특정 대상자들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이다. 즉,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크레딧 제도로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이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의 가입기간 지원을 위한 실업 크레딧이 있다.

크레딧 제도-출산 크레딧,군복무 크레딧,실업 크레딧

출산 크레딧은 아이를 둘 이상 낳거나 입양한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되며, 구체적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의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기존 가입기간에 12개월을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출산 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게 되면 월 연금액은 약 30,400원(2023년 기준)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최저수준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 추세가 지속되면 국가 경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장기적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도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면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대상자들이 확대되어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도 하는 것이다.
이 출산 크레딧 제도는 자녀의 출생을 장려하는 것과 동시에 ‘경력단절’로 연금 납부 시기가 줄 수밖에 없게 되는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늘리기 위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그 어떤 출생률 향상지원 정책보다도 실효성이 높은 제도이다.

출산 크레딧은 아이를 둘 이상 낳거나 입양한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현역병/전환복무자/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은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군복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지만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에는 취업하지 못하고, 제도상으로는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군복무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적어지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복무 하지 아니한 국민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 중의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실업 크레딧 제도는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18세 이상~60세 미만)이 그 기간만큼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할 경우에 국가에서 일부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당 생애 기간 중 최대 1년 동안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75%(최대 월 6만 3천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도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크레딧 제도 안에서 인정하고 있다(표-1 참조).

<표-1> 해외의 크레딧 제도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
스웨덴 독 일 2%
양육 기간 자녀양육 기간 자녀양육 기간
군 등 의무봉사 군복무 기간 실업급여 기간
기간 질병급여/상해급여 돌봄 기간
학업 기간 기간
장애연금 기간 실업급여 기간

이러한 해외의 연금제도를 보면 한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가 단순하게 ‘쌓아온 돈을 돌려주는 의미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노후에 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만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더욱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구체화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크레딧 제도의 다양화 및 확장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

크레딧 제도의 다양화 및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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