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VOL.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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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봐요, 국민연금 | write. 이지현 이데일리 기자

장기가입부터 연기제도까지,
국민연금 꿀팁 정리.zip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들에겐 다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을 매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올해 처음 등장했다. 올해 67세가 된 A씨는 2025년 1월부터 매월 305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만의 일로 장기간 가입하고 제도를 잘 활용한 덕분이다. 현재는 과거와 다른 제도적 환경으로 “나는 그만큼 못 받을 텐데…”라고 생각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장기가입, 연기연금, 크레딧 제도까지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꿀팁을 정리했다.

30년 이상 가입 효과 톡톡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A씨는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됐을 때부터 2017년까지 30년 가입자다. 여기에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포함하면 총 32년이나 국민연금을 냈다. 2024년 3월 기준 전체 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이 19.75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인보다 12년 이상 국민연금을 더 쌓아온 것이다. 오래 많이 낸 만큼 은퇴 후 많은 연금을 확보한 셈이다. 여기에 연금제도 도입 초기 70%나 됐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됐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로 생애 평균소득이 월 1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월 70만 원을 받는 구조였다. A씨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소득대체율 70%를 적용받았다. 이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 소진 우려가 커지자 지속가능성 확보의 일환으로 1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은 1999년부터 60%로 조정됐다. 다시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조정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다.

A씨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부터 오랫동안 가입을 유지하여 당시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연금액 산정에 반영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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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한 수 ‘수령연기’

여기에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돼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수령이 가능하다.

A씨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령연금 수령을 미루고, 지급 연기에 따라 연금액을 가산해 주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연 7.2%, 월 0.6%로 합산해 주는데, 현재 금리가 3%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금리다. 5년을 늦추면 36%를 더 준다. 만약 70세부터 연금을 탈 때 36%가 합산된 금액이 출발점이 되고, 여기에 매년 물가 인상분만큼 연금액이 올라가므로 65세부터 정상적으로 받는 것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진다. 대략 80세까지 10년을 받으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이후에는 격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80세 이상 장수하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만약 65~69세까지 소득 활동을 한다면, 이 기간에는 굳이 국민연금을 타는 것보다 나중에 아껴뒀다가 타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받으면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때문이다.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 등이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월 309만 원)을 넘어가면 연금을 감액한다. 따라서 소득 활동 기간에는 국민연금을 연기해 놓으면 감액으로 손해 보는 일도 없고, 70세부터 연금액이 더 커지는 만큼 연금 증액을 원할 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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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전략!
수령액을 높이는 똑똑한 방법들!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조건은 오래 가입하고, 많이 내고,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으면 가능하다. 높은 소득 기준으로 납부한 금액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아 오래오래 쌓이면 은퇴 후 수익도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최근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을 통해 2026년부터 내는 돈(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제도는 바뀌고 있지만,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관건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보험료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

연금은 40년을 가입 기간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4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임의가입이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고등학생, 대학생, 전업주부 등이 해당된다. 최소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 100만 원의 9%로, 월 9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임의가입하는 것이 40년을 채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최소 납부액이 월 9만 원인데, 첫 달만 임의가입하고 27세에 취업을 한다면 이미 10년의 국민연금 ‘추납’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납은 실직, 학업, 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에 대해 과거 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하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급액이 증가하고, 최소 가입 기간(10년) 미달 시 자격 충족이 가능하다. 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되므로, 추가 납입한 금액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50대라면, ‘반납’을 활용해 볼만하다. 과거에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일시금으로 타간 돈을 지금 다시 반납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인데, 반납하면 과거 높았던 최대 50~70% 소득대체율을 적용할 수 있다. 반납이나 추납은 원래 내야 할 원금에 지난 기간의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를 합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면 된다. 대상기간에 따라 반납은 최대 24회, 추납의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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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만 활용해도

크레딧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해당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대표적인 예로는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상황에서 적용되는 크레딧이 있다. 다만 실업크레딧의 경우, 국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긴 하지만, 가입자 본인이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크레딧 제도와 차이가 있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한 여성에게 적용되며, 둘째 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 한 명당 18개월을 적용하는 구조다. 지난 3월 이뤄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는 첫째 아이도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 산입이 가능해지고, 50개월의 상한선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2026년에 다섯째 아이를 낳아 크레딧이 50개월을 초과한다면, 개월 수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낳은 첫째 아이에겐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지만,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넷째 18개월, 2026년에 낳을 다섯째 18개월을 합쳐 총 66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을 인정해 주고 있다. 6개월에 월 1만 원 정도의 연금 인상 효과가 있는데, 지난 3월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이 가능해진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가입 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나머지 75%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조다.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연금은 아는 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된 제도만 활용해도 다른 사람보다 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꼭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해 보기 바란다.

※ 본 글은 작성자의 개인 의견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