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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을 돕는 사회보험 지원제도
“다양한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소개합니다.”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서원석 교수

현재 세종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이자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로 활동중이며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으로 지냈다. 국민연금의 혜택과 가치를 전하고 오해와편견에 대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장바구니 물가는 높아지고 급여 봉투는 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 앞으로도 경기회복은 녹록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보험료 지원 방안들을 제공하고 있다. 어떤 혜택들이 있고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1.보험료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제도는 휴직을 했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납부예외 제도는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 납입한 금액의 총액에 따라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에 비해 적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라 지급액이 매년 높아진다. 2023년도에는 5.1%가 인상되었으며 내년에도 3.5-3.6% 정도 수령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매년 꾸준하게 물가변동률이 적용되므로 최초 수령액은 작게 차이 나더라도 20년, 30년 후에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표 1] 연금수령액의 연도별 차이

[표 1] 연금수령액의 연도별 차이
최초 연금수령액 연도별 상승률 20년 후 30년 후
500,000원 3% 903,056원 1,213,631원
400,000원 3% 722,000원 970,905원
-100,000원 - 181,056원 - 242,726원

위 표에서처럼 최초 연금월액이 10만 원 차이가 날 경우 매년 물가상승율이 3%라고 가정한다면 20년 후에는 약 18만 원, 30년 후에는 약 24만 원의 지급액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겪게 되는 이러한 상대적 불이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소규모사업장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등이 현재 운영 중인 지원제도들이다.

국민연금 사회보험 지원제도-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농어 업인 보험료 지원제도,소규모사업장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2.다양한 사회보험 지원제도

1)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동시에 가입 기간의 증대를 통해 가입자의 연금수급액을 높여주는 제도이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중단·실직·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다시 시작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의 공백기간을 줄여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이며 이들 중에서도 재산·소득 기준이 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인 가입자들이다. 이렇게 대상 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정부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계층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원금액은 월 보험료의 50%이며 월 최대 4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원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23년 10월까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누적 대상자가 약 12만 7천 명에 달하며, 315억 원이 지원되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2)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이 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①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②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등이다. 국고지원 기준은 1995년 7월 최초 지원시에는 최저등급보험료의 1/3 금액이 지원되었으나, 그 후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액을 점차 늘려가서 2023년 현재 지원액은 본인 보험료의 50%로 월 최대 46,350원이다.

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 소득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도 80%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만든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이다.

4)가사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제도

이 제도는 2022년 6월에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로하는 월 평균소득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와 동일하게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3.사회보험 지원제도의 확대 필요성

위와 같이 사회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연금제도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납부하는 자립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이다. 이러한 자립성 연금제도가 없다면, 노후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들은 모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 자신의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은 적은 마중물로 더 많은 예산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 유익하다. 또한, 일시적인 사정 때문에 연금납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민들을 격려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납부 부담은 줄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인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사회보험 지원제도의 확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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