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VOL.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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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봐요, 국민연금 | write. 류영상 매경AX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대상 확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파격지원 제도

“저소득자에게 국민연금, 낸 만큼 더 보태줘요.” 실직이나 휴직으로 납부를 중단했던 이들이 다시 연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 시행 3년 만에 3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내년부터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진다.

김 모 씨는 퇴사 후 경제적 사정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다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안내받고 신청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1년간 정부로부터 보험료 50%를 지원받은 김 씨는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성실히 납부해 현재는 매달 43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는 “막막했던 시기에 제도 안내와 지원 덕분에 노후 대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 사례처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수혜 가입자가 제도 시행 3년 만에 30만 명을 넘어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지원 누적 보험료는 1,121억 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납부 예외자’ 중 납부를 다시 시작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최대 월 4만 6,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사업·근로소득 제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공단은 대상자 개별 안내 강화와 문자 알림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제도 초년도인 2022년 3만 8,000명에 그쳤던 연간 지원 인원이 지난해 20만 4,000명으로 5.4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지원 비율은 50대가 41.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외에도 ▲농어업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실직 중인 구직급여 수급자 등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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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도
안심하고 일하세요”
사회보험료 80% 지원

이처럼 경제적 여건으로 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제도가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사회보험의 그늘에 있던 가사근로자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2년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지원까지 가능해졌다.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돼 있고 기준소득월액이 270만 원 미만이며,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행정직이나 운전직 등 가사서비스와 직접 관련 없는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료의 80%(사용자부담금의 80% 및 근로자기여금의 80%), 10인 이상은 보험료의 40%(근로자기여금의 80%)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다. 사업장이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4대보험 포털·국민연금 EDI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신청서’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를, 신규 사업장은 여기에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사업장이 인증을 상실하거나 근로자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은 중단된다. 보험료 지원은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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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노후도 든든하게”
보험료 절반 지원

가정 내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불규칙한 농어업인도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다. 농지를 경작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등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절반(최대 46,350원)을 국가가 대신 내준다.

예를 들어 ▲1천㎡ 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이 있다. 어업은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할 때 인정된다. 단, 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이하일 땐 보험료 절반을 정률 지원하고, 103만 원 초과 시 월 최대 46,350원을 정액 지원한다. 현금이 아닌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가입자가 본인 부담금을 완납해야 지원이 적용된다. 신청은 농업·어업경영체 등록자가 고객센터(1355, 유료)로 전화해 간단히 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농지대장, 축산업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인 지원제도는 1995년 시작돼 30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누적 수혜자는 204만여 명, 지원금은 총 2조 8,01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으로 제도 적용 기간이 2031년까지 7년 연장되면서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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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사용자
함께 돕는” 두루누리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돕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다.

대상은 신규 근로자다.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최대 약 165,600원/월)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근로자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반드시 사업장에서 진행한다.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우편·팩스·4대보험 포털·국민연금 EDI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약 214만 개 사업장, 914만 명의 근로자가 총 7조 9,493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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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주요 변경 내용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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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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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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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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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사업장가입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가사근로자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지역가입자)
지원 수준
보험료의 80%
(최대 165,600원/월)
보험료의 40% 또는 80%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
재산·소득
요건
(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재산) 12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사업·근로소득 제외)
지원 대상
최대 36개월
최대 36개월
제한 없음
최대 12개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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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원 수준
보험료의 80%
(최대 165,600원/월)
재산·소득
요건
(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지원 대상
최대 36개월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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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가사근로자
지원 수준
보험료의 40% 또는 80%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재산·소득
요건
(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지원 대상
최대 36개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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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원 수준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
재산·소득
요건
(재산) 12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
  
지원 대상
제한없음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아이콘
지원 대상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지역가입자)
지원 수준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
재산·소득
요건
(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사업·근로소득 제외)
지원 대상
최대 12개월
* 2026년부터 일정 소득 미만의 저소득지역가입자로 대상 확대(납부재개 요건 삭제)
※ 본 글은 작성자의 개인 의견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