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VOL.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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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연금 이모저모 | write. 김갑봉 인천투데이 편집국장

연금으로 그리는
세계의 노후 설계도

네덜란드·캐나다·덴마크,
안정적 노후 보장하는 3색 연금 모델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전 세계에서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의 소득이다. 세계 각국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닮은 듯 다른 세계의 연금제도 함께 살펴보자.

첫번째 문단 관련 이미지

네덜란드
네덜란드 3층 구조로 완성한
세계 1위의 노후 보장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노후보장 체계를 갖춘 나라로 꼽힌다. 그 비결은 바로 3층 구조 연금제도에 있다. 1층은 기초연금, 2층은 기업연금(국민연금), 3층은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며, 1층과 2층을 합쳐 은퇴 전 소득의 약 70%를 보장한다.

네덜란드 연금 체계의 실질적인 힘은 2층 기업연금(국민연금)에서 나온다. 산업별 단체협약(노사협약)을 통해 전체 근로자의 약 90%가 가입해 있다. 보험료율은 네덜란드 경제기획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자 임금의 18~23%로 산업별 편차를 보인다. 이 중 근로자가 6~8%(1/3), 사용자는 12~15%(2/3)를 부담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사용자가 해당 기업연금기금에 납부한다.

기업연금(국민연금)은 산업별 연금기금이 각각 운용한다. ABP(공무원·교육 연금기금), PFZW(보건의료), PMT(금속산업), BPF Bouw(건설산업) 등 굵직한 기금이 대표적이며, 2025년 4월 기준 ABP는 가입자 300만 명, 자산 5,280억 유로(약 800조 원)를 운용하고, PFZW는 자산 약 2,500억 유로(약 380조 원)를 운용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25년 8월 말 기준 약 1,322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높은 가입률과 보험료율(기여율), 대규모 자산 그리고 사회적 합의 등이 결합된 결과로 네덜란드 연금은 2024 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ercer Global Pension Index)에서 충분성과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
캐나다 소득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겸비한 CPP 모델

캐나다는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연금 제도로 평가받는다.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OAS), 캐나다 연금(Canada Pension Plan: CPP) 그리고 기업·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구조는 기초생활부터 소득비례 보장, 추가 저축까지 아우르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국민연금인 캐나다 연금(CPP)은 우리나라 국민연금(1988년 시행)보다 약 22년 앞서 1966년에 시행되었다. 자산 운용 규모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약 7,317억 캐나다 달러(약 740조 원)이다. 18세 이상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가입 대상이며, 수급개시 연령은 65세인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율은 11.9%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95%씩 부담한다. 연금 수령액은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월 평균 848.37달러(약 86만 원)이다.

또한, 2024년부터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은퇴소득을 높이고, 장애·유족 연금 등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CPP Enhancement(CPP2) 제도가 시행됐다. CPP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최대 연간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8%(사용자, 근로자 각 4%)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추가로 기여토록 한 것이다. 고소득 근로자도 더 많은 기여를 통해 더 높은 수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러한 CPP 기금은 향후 2096년까지 지속 가능하다고 전망되어, 제도의 안정성이 확인된다.

덴마크
덴마크 노동시장 중심의 다층 구조,
빈곤 없는 노후

덴마크 역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금제도를 가진 나라로 평가받는다. 높은 소득대체율과 두터운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노동시장 보충연금(ATP), 산업별 연금(Occupational pension), 개인연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체계와 유사한 노동시장 보충연금(ATP)이 있지만, 별도로 산업별 연금(Occupational pension)이 추가적 존재하여 은퇴 후 소득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노동시장 보충연금(ATP)은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주 9시간 이상 근로 시 자동으로 가입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의무가입인 점은 동일하나,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2025년 풀타임 근로자의 월 보험료는 297크로네(약 6만 원)이며, 이 가운데 1/3은 근로자가, 2/3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67세에 월 최대 2,166크로네(약 47만 원), 연간 약 26,000크로네(약 568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대부분의 직장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산업별 연금(Occupational pension) 제도를 운영한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직장에서 가입을 요구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율(기여율)을 약정한다. 평균 보험료율(기여율)은 임금의 12~18% 수준으로 근로자가 1/3, 사용자가 2/3를 분담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다층적인 제도 덕분에 덴마크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